제주도, 성판악 인근 총 6km 주정차 금지구간...5월부터 과태료 부과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5.16도로 6k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5.16도로 6k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상습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5.16도로 성판악 탐방로 주변 주정차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2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상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1.5km까지 총 6km이다.

오는 2월3일부터 20일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하고, 5월1일부터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정차단속을 시행할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는 이용객(1일 2000~3000명)에 비해 주차장(78면)이 부족해 많은 차량들이 갓길 주차(하루 200~470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등 보행자와 안전운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5.16도로 6k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5.16도로 6k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5.16도로 6k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5.16도로 6k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2020년 한라산 탐방예약제 실시에 맞춰 지방도 1131호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안내판 설치 등 도로를 정비하고. 5월 전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까지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199면)을 조성키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변화 등을 반영해 하절기 탐방시간이 조정되는 5월에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외에 공항과 항만,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세버스 및 렌터카 업체에 전단지 배포, 렌터카 차량에 홍보스티커 부착 등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집중 홍보도 진행한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이해와  관심,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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