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법원의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처분 부당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주)제주스타렌탈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논란은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그해 9월21일이었다.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그해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사전에 차단했다.

당시 스타렌터카 등 2곳은 증차 방지 계획 일주일 전인 그해 3월7일 176대 증차를 신청했다. 반면 제주시는 20대만 받아들이고 그해 4월24일과 4월26일 나머지 156대는 거부했다. 

증차가 원천 차단되자, 이들 업체 2곳은 그해 5월4일 증거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차가 불발된 차량만 3800여대에 달했다. 

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일(2018년 9월21일) 이전에 렌터카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이들 업체가 2018년 6월11일과 7월27일 추가로 제기한 증차 신청에 대해 제주시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행위(부작위)도 위법하다고 해석했다.

제주시는 옛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렌터카 수요조절이 가능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령으로 차량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게 된 배경과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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