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주에서 불거진 이른바 유령 야구대회 논란과 관련해 해당 협회 간부들이 가까스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와 박모(63)씨, 김모(46)씨에 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7년 5월 협회 사무실에서 도지사기와 도협회장배 야구대회를 개최한다며 제주도로부터 지방보조금 400만원, 도체육회로부터 200만원의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모 신문사로부터 3200만원을 후원받아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보조금을 받아 열어야 할 도지사기와 도협회장배 대회는 치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들에게 각 지방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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