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사 총선 여론조사]③제주시을 선거구...부승찬 7.9% 2위권 혼전

4.15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 ⓒ제주의소리/그래픽 문준영 기자
4.15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 ⓒ제주의소리/그래픽 문준영 기자

제주시을 선거구에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권으로는 4번째 도전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부상일 변호사, 3선 김우남 전 의원, 부승찬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내 대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제2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는 1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에 걸쳐 제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제주시을 8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유선 5.2%, 무선전화 15.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전체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현역인 오영훈 의원이 24.7%로 1위를 기록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어 부상일 변호사(자유한국당) 11.0%로 2위, 김우남 전 의원 9.1%, 부승찬 전 정책보좌관 7.9%로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차주홍 한나라당 부총재가 2.9%, 전성태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2%, 강승연 19대 총선출마자 0.9%, 김복순 전 체신부 전화교환수 0.4%, 서금석 국가혁명배당금당 도당위원장 0.2% 순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8.6%, '모르거나 무응답' 13.2%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태도 유보층이 41.8%에 달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40대(32.8%)와 50대(32.3%), 도의원 지역구였던 일도1동과 일도2동(28.2%), 1차산업 종사자(27.7%)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부상일 변호사는 60세 이상(2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4.15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여.야 후보 선호도. ⓒ제주의소리/그래픽 문준영 기자
4.15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여.야 후보 선호도. ⓒ제주의소리/그래픽 문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오영훈 의원이 31.9%로 가장 높았고, 김우남 전 의원(15.2%), 부승찬 전 정책보좌관(12.1%)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태도유보층'이 40.8%였다.

1차 조사에서 오영훈 의원이 19.4%, 김우남 전 의원 12.6%, 부승찬 전 보좌관 1.9%였다. 4개월이 지난 2차 조사에서 오 의원이 12%p 이상 상승했고, 부승찬 전 보좌관 역시 10%p 상승했다. 김우남 전 의원은 2.6%p 상승에 그쳤다. 

오영훈 의원은 40대(42.3%). 이도1동과 이도2동(35.9%), 1차산업 종사자(37.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우남 전 의원은 60세 이상(21.6%), 구좌-조천읍(22.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승찬 전 정책보좌관은 30대(16.2%)에서 비교적 높았다.

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부상일 변호사가 22.3%로 가장 높았고, 차주홍 한나라당 부총재(5.1%), 전성태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4.6%) 순이었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태도유보층'이 62.6%로 매우 높았다. 

부상일 변호사는 60세 이상(38.9%), 이도1동-이도2동(28.0%), 1차산업 종사자(39.3%)에서 특히 높았다.

제주시을 지역 국회의원 후보 선택시 기준은 '정책이나 공약'이 32.5%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인물이나 자질'(31.1%), '소속정당'(26.0%), 출신지역(2.1%) 순이었다.

제주시을 선거구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4.3%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16.8%, 정의당 10.0%, 새로운 보수당 4.1%, 바른미래당 3.6%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태도유보층'은 17.9%였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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