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8시25분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김모(73) 할머니가 도로에 쓰러진 것을 행인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오전 8시29분 이도11센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 할머니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양 다리가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김 할머니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오전 6시47분쯤 이도광장에서 선관위 방향으로 이동하던 은색 또는 흰색 계열의 SUV가 할머니를 차량으로 가격하는 모습을 확보했다.

김 할머니는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공공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은 차량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차량 번호판과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고 있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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