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학생 A(16)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1학년이던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동급생인 B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언어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그해 9월10일 학교폭력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해당 학교는 그해 9월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과 B양에게 각각 쌍방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4시간)를 명령했다.

피해학생인줄만 알았던 A양이 징계위원회에서 느닷없이 가해학생에도 해당된다는 소식이 전해자자 A양과 부모는 즉각 반발했다.

A양과 부모는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을 통보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기회 조차 부여 받지 못했다며 2018년 10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교폭력 처분 사유를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가해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항에는 자치위원회는 징계를 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및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처분은 취소돼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서면사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당장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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