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기자회견…긴급상황 대비 입국제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제주 무사증 입국장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부상일 예비후보(자유한국당).ⓒ제주의소리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제주 무사증 입국장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부상일 예비후보(자유한국당).ⓒ제주의소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부상일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최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상일 에비후보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특별법 제197조를 개정해 제주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주영 국회부의장(‘보수의 새길ABC’ 상임공동대표), 이명수 자유한국당의원 등이 함께 의견을 모아 긴급하게 마련됐다.

부 예비후보는 “우한 폐렴으로 야기된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에 대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제주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히 제약을 받는 세계 24개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

부 예비후보는 “우한 폐렴으로 야기된 지금의 긴급한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제주도 입국자 중 단 1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제주도는 위기와 공포의 섬이 될 수 있다. 도민의 불안은 제주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출입국행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에게 “현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재의 법체계에 제주도지사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는만큼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주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감염병환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도록 입국심사와 관련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배 제주특별법 제197조를 개정해 제주도지사가 출입국관리법(제11조)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무사증 입국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오죽하면 북한도 유일한 외화수입원인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겠는가. 대만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 대해 귀국 조치한다고 한다”며 거듭해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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