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6일부터 23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17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산지표시(3건), 축산물이력제(2곳) 등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총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 17곳 중 원산지표시 적발 15곳의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가 9건, 당근과 적채 등 농산물이 4건, 돼지고기와 두부류가 각 1건씩이다. 

제주농관원은 농식품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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