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조천과 한경곶자왈 사유림을 매입한다.
제주도가 조천과 한경곶자왈 사유림을 매입한다.

 

제주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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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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