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김씨가 2018년 6월2일 피해자 사망 직전 범행이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를 찾아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 여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김씨가 2018년 6월2일 피해자 사망 직전 범행이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를 찾아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20대 여교사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교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교사 A(당시 27세)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발길질에 온 몸을 구타당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낮 12시49분쯤 숨졌다. 당시 119신고자는 다름 아닌 김씨였다.

부검 결과 췌장 파열과 복강 내 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A씨의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췌장이 파열된 점에 비춰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고등학교 동창과 또 다른 여교사 등 3명에게 설거지와 청소 등 자신의 집안 일을 시키고 폭행하며 총 4억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방해하는 등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휴정을 하고 판결문을 고쳐 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된 적은 2015년 보험금을 노려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고모(당시48세)씨 사건 이후 4년만이었다.

중형을 의식한 듯 김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죄 드린다. 용서를 빈다. 반성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측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종속관계로 만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경우 종속관계에서 벗어나려 하자 살해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범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경을 일삼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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