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입건 법률검토

설 연휴 제주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의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모(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쯤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아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환경미화 공공근로자 A(7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40분 가량 지난 오전 8시29분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호흡과 맥박이 없고 양 다리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A씨를 인근 한마음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전 8시47분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현장을 지나던 싼타페 차량이 A씨를 충격한 후 도주하는 모습을 확보하고, 차량 이동 동선과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같은날 오후 3시44분 제주시 동부지역의 한 주택에서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일행 2명과 술집에 들어가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 역시 음주 여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자,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활용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차량 동승자 2명에 대한 추가 입건여부도 검토중이다.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며, 신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까지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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