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2019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9일 공개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 서귀포시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가 29일 공개한 ‘2019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무려 115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3건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추징과 감액, 회수 추급 등 약 4억1856만원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2017년 3월17일 제주시내 A업체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했다. 당시 A업체는 장기적인 자금난과 인력퇴사 등 이유로 인해 같은 해 12월8일 계약을 해지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7개월 동안 입찰참가와 수의계약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A업체를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뒤 일정기간 모든 입찰 참가와 수의계약을 제한해야 했지만, 계약심의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 ㄱ씨는 업무 과중 등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위는 상급자가 ㄱ씨에게 부정당업자 지정여부를 묻자 ㄱ씨가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점 등 이유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서 ㄱ씨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A업체는 입찰과 수의계약이 제한돼야 할 2017년 12월~2018년 6월 사이 제주도 소속 5개 관서가 발주한 9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서귀포시가 A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 않아 A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 ㄱ씨 등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축산분뇨 공공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고형연료로 재생산하는 사업과 관련해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이 공모 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하면서 직원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서귀포시의 2017년 11월~2019년 9월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징계 3건(6명), 기관주의 43건, 관련자 주의 28명, 훈계 경고 32명, 통보 25건, 모범사례 2건 등 총 115건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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