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의 여파로 제주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검문 방식을 선별적 단속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단속 지침 공문을 접수 받고 오늘(29일) 자치경찰단과 각 경찰서에 문서를 하달했다.

단속 지침에는 도로를 막아 음주감지기로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1대1로 확인하는 방식의 일제 검문검색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측정기와 달리 음주감지기는 기기에 입을 대지 않고 부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수많은 운전자들이 동일한 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침과 분비물 등이 섞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호흡기로 알려지면서 음주측정 방식에 대한 운전자들의 민원이 제기 돼 왔다.

경찰은 음주감지기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대신 1회용 빨대를 갈아 끼우는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선별적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취약 시간대에 유흥업소나 식당가 등에 대한 예방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기 사용을 거부할 경우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필히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 각 순찰차에 손 소독제도 비치해 수시로 청결을 유지할 것도 지시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존 단속 방식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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