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두고 벌어진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의 법정 다툼이 소송 제기 1년 만에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4월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을 연다.

녹지그룹은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자, 이듬해인 2019년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개원 기한(3개월)인 지난해 3월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그해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녹지그룹은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해 5월20일 국내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내세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왔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담당해 왔다.

1년 만에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서 향후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와 행정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JDC)가 2009년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12월 중국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이 JDC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지만 부지는 대부분 숙박시설로 채워졌다.

녹지그룹은 2015년 3월에야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립사업 계획을 승인하자 2017년 8월 녹지병원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숙의형민주주의의 공론화조사 방침을 정하고 2018년 3월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공론화조사위의 결정은 ‘개설 불허’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9년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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