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로 제주 첫 김영란법 처벌 공무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제주도청 간부가 해임 처분을 당한데 이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서 김모(60.4급)씨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66만8800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시행 업자 이모(61)씨와 조경업자 전모(61)씨에는 당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청구를 철회하고 징역 8월로 형량을 높여 구형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 등 3명 전원을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이어 형사4단독에 배정했지만 심도 있는 재판을 위해 제2형사부로 재배당했다.

김씨와 제주도청 부하 직원 등 공무원 4명은 2018년 4월6일 전씨와 제주시내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도 건넸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는 이 돈을 돌려주고 도청 감찰부서에 스스로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업자들이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제주화북공업단지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씨는 전씨와의 사교적 자리로 판단했고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과 관련한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 뇌물수수 대신 김영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와 전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압박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형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지금껏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이씨와 전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공적 업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았다.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란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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