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신분으로 불법게임장 업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박모(41)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여성 김모(40)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유부남 신분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특히 형사과 소속임에도 김씨와 석달 사이에 30여 차례 만나고 하루 평균 12통의 전화를 주고받으며 경찰청의 불법업소 접촉금지 지시 명령을 위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복종의무(제57조)와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위반을 이유로 2017년 7월21일 박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김씨가 불법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비위 행위에 비춰 징계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김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만났다.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륜행위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다. 이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규칙 범위에 있고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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