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학습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며, 매달 최대 10만원 1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과 함께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 학습지와 인터넷 강의 등도 지원된다.
 
신청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2월, 4월, 6월 등 짝수월 25일마다 학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한부모가족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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