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02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중단..."후베이성 등 중국 위험 지역 입국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제주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제주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 오전 12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도 제한하겠다”고 대책을 전했다.

이로서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도입 18년 만에 전격 중단됐다.

무사증은 사증면제 협정 체결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연도별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는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6180명, 2015년 62만9724명, 2016년 91만8683명, 2017년 35만7590명, 지난해에는 81만3500여명으로 늘었다.

법무부장관이 2018년 7월 31일 고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에 따르면 제주에 무사증 입국이 제한된 나라는 24곳이다.

해당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는 1월 30일 중국인 대상 무사증 제도의 일시 중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귀국 후 신규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무사증 중지에 대한 지역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제주도는 2월 2일 중국인 무사증 제도 일시 중지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중국인 입도 금지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인 뿐만 아니라 무사증 제도 자체를 일시 중단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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