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사실공표 등의 부작용을 막는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었지만 정작 제주에서는 시행 두 달이 되도록 단 한건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지방검찰청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사건 공개심의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예규에 따라 제주지검은 사무국장과 부장검사 등 내부 인사 3명, 외부인사 7명 등 총 10명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렸다. 소속 위원들은 임기 2년에 최대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제주에서 발생한 중요사건에 대해 기소 전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불기소 사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소 이후 공표가 금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공인의 경우 공적업무나 직위에 대한 공개 여부도 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반면 위원회 구성이 두 달이 넘도록 단 한건의 심의도 없었다. 수사 중인 각종 사건에 대한 공개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내용도 외부 공개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제주 고유정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주변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개별 접촉도 금지되고 검사실 출입은 물론 전화를 이용한 취재도 불가능하다. 검찰이 제공하는 제한적 자료만 외부에 공개되고 있다.

깜깜이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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