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지역에 노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나 배우자며, 신청은 오는 2월14일까지다.
 
건축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며,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이 해당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기준 취득세가 2021년 12월31일까지 일부 감면되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신축, 개축, 증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나 변동금리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등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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