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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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법개정 전에 면허증을 따기 위해 제주로 밀려들었던 중국 원정대의 발길도 뚝 끊겼다.

5일 도내 운전전문학원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철 연휴가 끝난 직후 제주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줄었다.

중국인들의 제주행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보다 손쉽게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다. 국내면허 발급절차가 중국보다 간단하고 비교적 속성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취득 비용도 중국보다 저렴해 무사증으로 관광을 즐기며 면허증까지 딸 수 있다. 이를 상품화한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면허시험 절차를 이용해 도내 운전전문학원에서 조직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다. 실제 수강시간 이수 등을 지키지 않아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항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켰다.

오는 3월25일부터 이 조항이 시행되면 관광을 목적으로 30일 체류하는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 개정 이전에 면허증을 따기 위한 중국인들이 올초부터 밀려들었다. 1월 한 달에만 760여명의 중국인이 제주면허시험소에서 면허발급에 나섰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3년 한해 제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중국인 571명을 뛰어 넘는 수치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2월4일자로 사상 초유의 무사증 제도 중단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인들의 방문은 평소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현재 방문하는 중국인은 무사증 제도 중단 이전에 입국한 체류객들”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면허발급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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