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7년 12월13일 보도한 [제주세관 근무했던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세관 직원 유모(47)씨에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 추징금 37만5000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씨가 근무하는 제주공항 내 제주세관 부서는 2016년 5월 모 항공사의 입출항 업무를 대행하는 조업사의 여객명부 지연 제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만원을 사전 통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의 부서는 조업사에서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검토해 ‘단순한 업무 실수로 판단된다’며 그해 7월18일자로 기존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제주세관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처분시 해당 업체에 경고를 줄 수 있고, 경고 누적이 3회일 경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업사에 근무하는 A씨는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16년 7월25일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후 자리를 옮겨 유흥주점에서 37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향응 당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고 만취 상태에서 주의력과 분별력이 떨어져 2차 유흥주점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태료 사건을 처리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이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직무 대가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제주세관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범행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