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부지 매립공사 업체가 경매 신청...10일 경매 결과 따라 사업향배 결정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조감도. 빨간 원으로 표시된 토지 인근 86필지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조감도. 빨간 원으로 표시된 토지 인근 86필지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5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이호유원지 사업 대상지 86필지(경매 34건) 약 4만6800㎡가 최근 법원 경매에 나왔다. 이호유원지 전체 사업부지(23만1791㎡)의 약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경매에 나온 86필지 청구금액만 260억원에 달한다.
 
이호해수욕장은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됐고, 이호해수욕장 동측 매립지도 이번 경매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6필지(4건) 약 3385㎡는 이미 지난해 12월30일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약 24억7100만원에 매각이 1월6일 결정됐으며, 나머지 80필지(30건)는 유찰됐다. 2차 경매는 오는 10일 예정됐다. 
 
이호유원지 부지 매립 공사대금이 부실채권으로 남아 매립 공사를 진행한 금광기업을 인수한 세운건설이 경매를 신청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호유원지 부지 매립 과정에서 금광기업에 640억원 규모 채무를 가졌고, 이중 약 3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2012년 금광기업을 인수한 세운건설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번 경매에서 이호유원지 부지 일부인 6필지를 매입한 사람은 세운건설 봉명철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고,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를 지정, 고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사업자는 2005년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은데 이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지만,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며 경관 및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해왔다.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나선 사업자 측은 2019년 4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조건부)했으며, 같은해 10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마련 추진할 것 △관련부서가 주도해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층 낮춰 추진할 것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할 것 등 17개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매립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부지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오는 10일 경매결과에 따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 자체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