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6일 선고 연기 강제조정절차 준비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5년 만에 합의에 이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6일로 예정된 버자야측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강제조정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선고 기일에 앞서 재판부는 양측에 강제조정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JDC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과 버자야측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추가적인 실무 협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격적인 선고 연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점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강제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결조건은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또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강제조정은 결정문을 송달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버자야는 2009년 3월30일 예래휴양관광단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JDC가 토지주 소송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토지소유권 이전 2년 전인 2007년 땅을 수용당한 토지주 중 22명이 그해 12월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재판과정에서 토지주 18명과 화해했지만 나머지 4명은 소송을 이어갔다.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열린 1, 2심에서 재판부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제주도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내줬다. 반면 2015년 3월 대법원은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사업 인가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대반전이 벌어졌다.

토지수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없던 일이 되자, 버자야측은 2015년 11월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요구했다.

버자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물론 법률 자문 비용과 예래단지 현장 방문 체류비 등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미래의 소득인 일실수입까지 주장했지만 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내역 제출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손실 부분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적용한 실체 청구액은 320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자야측은 2019년 2월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왔다.

버자야측은 이와 별도로 그해 7월19일 우리 정부(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인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4조4000억원 가량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당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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