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감형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6일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황모(53)씨의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2019년 11월2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아내 A(53)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이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4차례 찔렀다. 범행 직후 황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오해에서 발생한 말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졌고 허벅지를 찔러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황씨는 “죄송하다. 처벌을 달리 받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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