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19. 감염병예방법 근거 마련, 자가격리 대상자도 유급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연일 이슈다.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간 중국인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 그의 동선에 따라 도내 관광지와 면세점, 약국 등이 줄이어 휴업에 돌입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신종 코로나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공항이나 병원, 대중교통 등 1차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가 많다. 관광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7일 대형카지노 업장에서 고열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 실려 간 일이 발생했다. 업장에서 직접 대면한 노동자를 비롯하여 카지노 객장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당시 마땅한 안전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비하여 배부했다고 한다. 다행히 고열환자는 음성판정이 났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감염도 위협이지만, 휴업 및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면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타격도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내 주요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갔지만 그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업장의 소속 노동자들은 7일간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업장 소속의 노동자는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만일, 휴업이 연장되는 경우의 대책 역시 묘연하다. 

4일 제주도는 최악의 경우 관광업의 타격이 사상 최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전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그나마 타격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내국인 관광객조차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다. 

관광객의 감소로 휴업했다는 호텔이 등장하고 도에서는 관광 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관광 업계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확인된 계획은 없다. 

만약 신종 코로나로 내가 다니던 일터가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떨까. 내가 확진자 혹은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격리조치 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이유로 회사에서 휴업을 했다면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 혹은 생활상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출처=오마이뉴스.
신종 코로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 혹은 생활상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사진=오마이뉴스.

자가격리 대상자는 유급휴가 

신종 코로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제1급 감염병이다.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와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의무를 가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의 예방을 위해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치했다. 자가격리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는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지원체계를 갖출 의무가 있다. 자영업자나 직업이 없는 무직자,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비가 지원된다. 

직장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다. 다만 유급휴가로 인한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유급휴가비의 1일 상한액으로 13만원이 고시된 바 있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곧 금액과 신청 방식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먼저 사업장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 있거나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데,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였더라도 관계 기관의 지침이 아닌 사업주가 감염 위험에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면 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휴업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메르스 당시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불가항력적인 휴업은 사용자의 휴업수당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사업주의 휴업수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신종 코로나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듯 노동자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생활상의 보호를 위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현재 휴업중인 많은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혹은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지불 능력, 처해져있는 상황에 따라 위기 상황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 주체와 방식은 사회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고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장 내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빠르게 고시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혹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생산량, 매출량이 감소하는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사업주가 휴업·노동시간 조정·교육 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노동자의 임금과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동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휴업에 대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 혹은 생활상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관광업의 비중이 높고,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가 다수인 지역특성상 정부의 지원 대책을 넘어선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김경희는?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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