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수사까지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6)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씨는 2019년 3월10일과 3월24일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당시 15세)양을 제주시내 무인텔로 유인해 두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번째 범죄 다음날인 그해 3월24일에는 A양에 대한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학생의 행방을 묻자 “차량으로 제주시청에 데려다 줬을 뿐”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성범죄까지 은닉하고자 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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