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령회사를 차리고 부동산 업자 등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유명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서도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형미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회계사·세무사 손모(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6일 선고했다.

탈세를 위해 손씨가 차린 유령업체 A사에도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 B사는 벌금 9500만원, C사는 벌금 2700만원 등 합계 벌금 1억62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손씨는 2015년 1월부터 컨설팅업체 3곳을 별도로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가짜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역할을 했다.

컨설팅업체를 통해 손씨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짓 신고한 금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이중 세금 탈루액은 3억원 상당이다.

손씨에게 허위계약서 발행을 의뢰한 토지주들은 컨설팅 비용을 모두 경비로 처리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봤다.

1년 넘게 이 같은 방식으로 제주세무서에 누락된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에 달한다. 손씨는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제주세무서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수상한 컨설팅이 계속되자, 자체 조사를 벌이고 2016년 11월 손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지역 공직자 출신인 손씨는 퇴직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제주에서 세무와 회계 관련 일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제 관련 서적도 다수 발간하며 이름을 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납세업무를 대리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부과, 징수가 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 무죄로 해석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부분은 대리인에 대한 법률적 행위를 판단했을 뿐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며 “회계사가 부당한 세무신고로 거액을 탈세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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