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청사 건설로 황망하게 땅을 잃게 된 토지주가 14년 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논란은 2004년 제주지방경찰청이 창설 60년 만에 도내 3번째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을 시작으로 한경면까지 이어지는 서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 신설 계획을 세우고 애월읍 하귀리 부지를 확정했다. 한림읍은 유치전에서 탈락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06년 전체 사업부지 2만2570㎡를 매입하면서 그해 12월 A씨의 땅 3874㎡를 편입시켰다. 대신 애월읍 고성리에 위치한 국공유지 6238㎡의 소유권을 A씨에게 넘겼다.

2007년 11월 제주지방경찰청은 연면적 782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서부경찰서를 준공하고 3개 경찰서 시대를 열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다. 2016년 느닷없이 A씨가 넘겨받은 애월읍 고성리 토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원토지주 B씨의 상속인들이 등장했다.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 해당 토지 존재를 알게 된 서울지역 상속인들은 A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2018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A씨는 졸지에 제주지방경찰청과 맞바꾼 자신의 땅을 모두 잃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확정판결 시점 토지감정액인 17억5743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서부경찰서 건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정부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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