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12월12일 유튜브서 '제주 영양죽 판매', 1월2일 더큰내일센터 '피자 선물' 기부행위 판단

지난 1월2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 피자를 선물한 원희룡 제주지사
지난 1월2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 피자를 선물한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으로 결국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지난 4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2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의 혐의는 또 있다. 

지난해 12월12일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했다. 

원 지사가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에 나섰고, 결국 준비된 영양식 10개를 완판했다.

선관위는 내일센터 현장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출 받고 담당 주무관과 과장을 상대로 지원 배경과 비용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1월23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지사를 1시간 동안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직접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의 피자선물과 유튜브 제주영양식 판매가 기부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지검은 선관위의 원희룡 제주지사 고발사건에 대해 형사2부로 일단 배당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로 이첩해 수사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제주정가에선 원 지사가 '대중의 관심사'에만 매몰돼 자치단체장이라는 도지사로서의 직무 본연이 아닌 유튜브나 각종 이벤트 등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선거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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