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경매 논란에 휩싸인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해양 매립사업 준공 단계부터 공사비 미지급으로 경영상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는 10일 이호유원지 사업대상지 86필지(34건) 중 이미 낙찰된 6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0필지(30건)에 대한 2차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이호유원지는 금광기업(주)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2009년 9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옛 제주이호랜드)는 2009년 금광기업과 유원지 조성공사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립 공사비만 387억5370만원에 달했다.

금광기업은 2009년 2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제주분마이호랜드 준공 전까지 276억1661만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잔금 111억3703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공사비 분쟁 사실을 인지했지만 중국 분마그룹이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상황을 낙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태환 도지사가 직접 중국까지 방문해 투자 협상을 지켜봤다.

실제 분마그룹은 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자본잠식에 처하자, 이듬해 1월 전체 주식 6만주 중 80%인 4만8000주를 630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과점주주)가 됐다.

그 이후에도 대급 납부가 이행되지 않고 공사도 지지부진하자, 2012년 금광기업을 인수한 세운건설이 2018년 5월29일 제주지방법원에 채권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2018년 6월12일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260억원대 사업부지 부동산 매물이 경매 시장에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당초 제주지방법원은 일괄 경매를 검토했지만 부지가 방대하고 토지 관계도 복잡해 전체 86개 필지는 34건으로 분리해 경매에 나섰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경매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았다. 2019년 제주도의 동의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그해 10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두 달 뒤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2019년 12월30일 사업부지에 대한 첫 경매가 이뤄졌다.  올해 1월6일에는 86필지 중 6필지 3385㎡가 24억원에 팔렸다.

제주도는 뒤늦게 경매 사실을 인지했지만 행정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부지 확보는 최종 승인 단계에서 확인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처리 후속으로 사업자의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측에서도 사업부지 경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종 승인 단계에서 토지주 확인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부지 전체를 확보해야만 사업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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