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남쪽 전세버스 주차장 등 3곳 105대 마련...아연로 600M 확장 공사비 부담

제주도에 대규모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신세계가 3수끝에 '교통영향평가' 문턱을 겨우 넘었다.

제주도는 7일 오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k교육재단이 신청한 '제주 연동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신세계면세점)'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12월18일과 1월17일 교통영향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7층에 지하 7층 규모. 판매시설 연면적은 1만5000㎡로 기존 롯데나 신라면세점 보다 2배 이상의 크기다. 호텔부지는 3.888㎡(약 1178평)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로 '재심의'가 잇따라 내려지자 신세계측은 대형 전세버스 주차장을 확보했다. 

KCTV 남쪽 1만㎡ 부지를 7년간 임대해 전세버스 79대를 세울 수 있게 했고, 다른 곳에 각각 18대와 8대 등 주차장 3곳에 전세버스를 105대 주차할 수 있게 했다.

KCTV에서 제방사까지 아연로 600M 구간 공사비 100%를 자부담하겠다고 제주시와 협의를 완료했다. 당초 계획보다 10억원 늘린 58억9000만원을 공사비로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조건부로 준공 후 모니터링해서 개선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자가 바뀌어도 승계되지만 안전장치로 변경사업자가 승계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면세점을 개점해 운영하게 되면 사업장과 주차장을 잇는 도로의 교통량 등을 모니터링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세계그룹이 비용을 부담해 해소키로 했다.

위원회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받았고, 관광업체와 계약해서 분사 이동해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롯데나 신라면세점이 직접 승하차 하는 것에 비해 새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와 면세점 특허는 별개로 교통평가는 도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발생 예측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오는 5월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면세사업은 정부의 특허 사업으로 특허권 입찰을 통해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신세계는 올 상반기 제주에 면세점 특허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면세점 부지로 점찍은 제주시 연동 소재 부지를 소유한 A교육재단 측에 20억 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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