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4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김모(62)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김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15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방수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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