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사는 어르신이며,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다.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제주시는 각종 증빙 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200만원 60만원, 200만원~300만원은 70만원이다.
 
강성우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녹거노인들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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