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분마이호랜드와 세운건설, 예정된 토지 경매 취소 합의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조감도. 빨간 원으로 표시된 토지 인근 86필지가 법원 경매에 대상이다.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조감도. 빨간 원으로 표시된 토지 인근 86필지가 법원 경매에 대상이다.

1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이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가운데, 다시 정상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됐던 이호유원지 사업 대상지 80필지(경매 30건) 약 4만3000 경매가 취소됐다.
 
이호유원지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와 경매를 신청했던 세운건설이 이날 예정된 토지 경매를 취소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분마이호랜드와 세운건설은 최근 제주도에도 토지 경매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2개월안에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호유원지 토지 경매는 재개된다.
 
양측 협의 결과에 따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고,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를 지정·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자는 2005년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은데 이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지만,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며 경관 및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해왔다.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나선 사업자 측은 2019년 4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조건부)했으며, 같은해 10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부지 매립 공사대금이 부실채권으로 남아 매립 공사를 진행한 금광기업을 인수한 세운건설이 사업 부지의 20%에 달하는 토지 경매를 신청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2월30일 진행된 1차 경매에서는 경매물건 중 일부인 이호유원지 부지 6필지(경매 4건) 약 3385㎡가 세운건설 봉명철 대표에 24억71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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