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주관 조류조사 의구심 표출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 연안에서 발견된 저어새. 저어새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사진=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 연안에서 발견된 저어새. 저어새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사진=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선 조사를 통해 다양한 조류 서식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조류조사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당시 조류 조사는 봄철과 여름철 조사를 누락했고 가을·겨울 조사마저 겨우 7~8일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보완요구를 받은 이후 2019년 8월과 11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나 초안에 이어 본안 역시 환경부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평가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고 재보완 요구에 따라 이번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부실 평가의 보완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초적인 조류 조사를 홍보하기에 앞서 적어도 국민들 앞에 그동안의 부실조사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제주도 역시 국토부의 홍위병을 자처하려면 최소한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뒤 맥락을 소상히 밝혔어야 마땅하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가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은 충실히 하면서 정작 도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해왔던 태도가 그대로 재연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그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합동 현지조사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 오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동안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현지조사를 요구해왔다. 동굴조사와 철새도래지 조류 조사 등 현지 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에 공식 공문을 통해서도 현지합동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총리실 산하의 연구전문기관도 합동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제주도는 묵묵부답이었다”며 “답답한 지역주민들이 작년 여름 자체적으로 동굴조사를 실시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류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 현지조사를 즉각 수용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대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합동 현지조사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동조사 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지역주민, 제주도 등 관련 주체들과 즉각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조류팀 등의 참여하에 오는 5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추가 조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해 구좌읍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서귀포시 성산~남원 해안 등 대규모 조류 출현 예상지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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