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결심공판 최후진술 "공소장 내용은 상상, 모두 나한테 뒤집어 씌워" 발언

전 남편을 살해 한데 이어 의붓아들 살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38.여) 범행 주체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라며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8.여)을 상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1월20일 11차 공판에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고유정 변호인측이 공판 속개를 요구하면서 결심과 선고 일정이 줄줄이 늦춰졌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에게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에게서 아들(의붓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앞두고 피고인 심문을 열어 그동안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고유정의 답변을 유도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2명만 있었으며 외부 침입도 없다. 남편은 범행 동기가 없고 결국 피고인이 같이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목을 눌러 살해한거 아니냐”고 캐물었다.

고유정은 이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나도 공소장 봤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이 나올 수 있느냐”며 “죽은 00이(의붓아들) 얼굴이 떠오른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나는 아니다. 그럼 현장에 있는 두 사람 중 내가 아니면, 내 기준에는 현 남편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며 “전 남편 살인 사건으로 화살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울먹였다.

남편이 자신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교도소에서 들었다. 남편의 잘못을 끝까지 내가 안고 가려 했는데. 남편이 뭔가 힘드니까 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아이를 빌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너무 기가 막힌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00이(친아들)와 00이(의붓아들)가 나타나 내 치마 폭으로 달려드는 꿈을 꿨다”며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사건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 다른 사람처럼 언론에 나와서 결백을 밝히고 싶다. 버티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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