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가 가칭 ‘재난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약했다.

부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방문이 사실상 중단됐고, 내국인 관광객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관광업계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제주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 73.3%에 이른다. 제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감염성 질환의 국제적 전파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의해 경제가 위축되는 경우를 대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가칭 ‘재난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사회재난에 대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관광산업의 비중이 지역 내 총생산 10%를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광업을 영위하는 주민이 재난사태로 월 매출이 과거 2년간의 평균 월 매출의 70%를 밑도는 경우 감소분의 50%까지 국가가 지원 ▲해당 주민에 대해 저리 대출 등 혜택 부여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비비로 긴급 보조금을 지원 등을 법률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관광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의 경우 자연·사회 재난에 특히 취약하다.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 등에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주 국회의원들은 무관심했다.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따른 제주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