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 남편 살인에 '우발적'-의붓아들 살인엔 '무죄'주장...20일 오후 2시 1심 선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고유정의 전 남편,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재판이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8.여)을 상대로 4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1월20일 11번째 재판에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고유정 변호인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회신을 위한 재판 속개를 요구하면서 결심과 선고 일정이 줄줄이 늦춰졌다.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유정의 최후진술에 앞서 2시간 가량 피고인 심문을 열어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측 공소사실을 토대로 뼈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2명만 있었다. 외부 침입도 남편의 범행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목을 눌러 살해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고유정은 이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나도 공소장 봤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이 나올 수 있느냐”며 “죽은 00이(의붓아들) 얼굴이 떠오른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나는 아니다. 그럼 현장에 있는 두 사람 중 내가 아니면, 내 기준에서는 현 남편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며 “전 남편 살인 사건으로 화살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울먹였다.

재판부의 지문 세례가 이어지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판사님과 나의 뇌를 바꿔서라도 알려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범행이 발생한 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다른 방을 드나들며 컴퓨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에 대해서는 “사용한 것 같지만 그날인지는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고유정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자신은 감기 기운이 있어 다른 방에서 먼저 잠을 청했고 깊은 잠에 들어 의붓아들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최후변론에서도 변호인은 검찰측 공소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 남편 살인사건은 우발적 범행,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키 180cm의 건장한 전 남편을 친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계획적으로 공격해 살해했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사체 훼손은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고민 끝에 아이를 집으로 보낸 뒤 훼손하게 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이어갔다.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 범행 동기라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도 상상력에 불과하고 맞섰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서 검찰과 경찰, 재판부, 아이의 아버지와 유족 분들이 저 하나로 고생스러운 힘든 시간 보냈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엄마, 아빠 없이 혼자 클 아이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며 “청주 사건은 제 목숨을 걸 수 있다. 믿을 곳은 이제 재판부 밖에 없다”고 울먹었다.

고유정은 끝으로 “제발 한번이라도 자료를 훑어봐 주시고. 저 여자가 왜 저랬을 생각해 달라”며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어 고유정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1월20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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