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고유정 재판에서 법정 불법녹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급기야 감치재판까지 열리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6시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결심 재판이 끝난 후 감치재판을 열어 방청객과 설전을 열었다.

논란은 시작은 재판 속개 1시간여 만에 방청석에 있던 여성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판과정을 불법 녹음하다 법정경위에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가 A씨에게 주의를 주고 녹음 파일을 지우면서 사태는 수습됐지만 또 다른 여성 B씨가 재판과정이 녹음기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다 법정경위에 적발되면서 감치재판으로 이어졌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행위자를 구속하고 24시간 이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잘못이 인정되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를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하는 징벌 중 하나다.

B씨는 자신이 아닌 일행이 녹음을 했고 행위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법정에 들어서던 중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삭제하라는 재판부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감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반발하는 B씨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결국 재판부는 B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의 실제 소유자가 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감치나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았다.

제주에서는 2017년 6월22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여성이 피고인석에서 맞은편 검사석에 앉은 여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다 감치재판에 넘겨져 감치 10일에 처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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