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품 5종 추가...검출 시 수산물 전량 폐기 조치

오는 4월부터 양식 수산물 안정성 조사 업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주 어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수훈)에 따르면 관련 규정 개정으로 수산·동물용 의약품 5종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5종은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메틸렌블루, 겐티안 바이올렛이다. 

안전성 검사에서 5종이 검출되면 양식 수산물 소유자는 30일내 전량 폐기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는 규정 개정으로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수산물의 생산·공급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양식단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규 설명과 안전성 조사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0년 도내 생산 양식 수산물과 제주 연근해 어획 수산물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안전성 조사 시료 수거와 분석과정 참관 기회를 제공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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