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예정선 주변 필지를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불허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 등 49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인 A사와 대구에 주소를 둔 토지주들은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남쪽 과수원 부지 3필지 1만9957㎡에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A사와 투자자들은 이중 2개 필지 1만2062㎡를 수 십 필지로 나눠 투자자들에게 필지 분할을 하겠다며 2018년 3월5일 서귀포시에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했다.

서귀포시는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며 그해 3월22일 불허가 처분을 했다.

제주도는 2017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분할 제한면적을 400㎡ 이상으로 정했다. 이어 도로 예정선 구획 후 이에 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A사와 토지주들은 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018년 11월 연이어 3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행정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8조와 제주특별법 제406조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한 것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도지사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판례를 근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쪼개기를 불허하는 등 난개발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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