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빌려준 건물 지하창고에서 건축자재를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방실침입 혐의로 A(3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7월 8일 오후 1시께 건물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사무실·창고에서 건축자재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일행 2명은 잠기지 않은 창고로 들어가 총 32개 품목 1400여만원에 달하는 건축자재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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