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道농업기술원 검찰 고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가 ‘불법파견’이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니 엄히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주장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노동자 파견사업의 적정운영과 파견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 외에는 노동자 파견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파견기간은 최대 2년으로 못박고 있으며, 노동자 파견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3개월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제주도농업기술원에 근무했지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 완주 소재 사업장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매일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형식적으로 파견사업주인 원예특작과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인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한 것”이라며 “문제는 원예특작과학원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파견을 허가받은 사업도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파견법의 중요한 제한조건을 어기고 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 한마지로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을 규탄한다”며 “검찰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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