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년 1월1일 기준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4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오는 1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됐으며, 제주 9868필지(전체 필지의 약 2%)가 포함됐다.
 
2020년 1월1일 기준 제주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4.44%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6.33%보다 낮으며, 2019년 제주 변동률(9.74%)보다 5.3%p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이 7.89%로 가장 높게 올랐으며, 그 뒤로 ▲광주 7.6% ▲대구 6.8% ▲부산 6.2% ▲경기 5.79% ▲전남 5.49% ▲대전 5.33% ▲세종 5.05% ▲경북 4.84% 등 순이다.
 
▲강원 4.39% ▲인천 4.27% ▲전북 4.06% ▲충북 3.78% ▲충남 2.88% ▲경남 2.38% ▲울산 1.76% 등 지역은 제주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제주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10만503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20만3661원보다 적었다.
 
서울이 592만2233원으로 2번째로 높은 인천(59만2307원)보다 10배 가까이 비쌌으며, 그 뒤로 부산(58만3806원), 대구(43만3530원) 등 순을 기록했다. 
 
제주보다 싼 지역은 충남(5만6307원), 경남(5만5890원), 충북(4만239원), 강원(3만467원), 전북(2만6851원), 경북(2만6255원), 전남(2만1323원) 등 7개 시·도다.
 
제주 표준지공시지가 가격대는 ▲10만원 미만 4706필지 ▲10만원~100만원 미만 4568필지 ▲100만원~1000만원 미만 593필지 ▲1000만원~2000만원 미만 1필지 등이다.
 
국토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했으며, 지난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제주·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오는 3월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평가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1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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