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최영길)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강화를 위해 도내 거주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해 인권침해·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외국인청은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미등록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상 약점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된다.

한편, 제주외국인청은 지난 11일 제주시 연동 일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미등록외국인 검진 시 출입국기관에 통보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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