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신문 ‘제주도민일보’ 대표 S씨 통신보호법 위반 상고 기각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를 불법 도청 파일을 보도하며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인터넷신문사 제주도민일보 발행인 S(53)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씨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8년 5월 12일 제주도민일보 사무실을 방문한 A(51)씨로부터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이 불법녹음된 파일을 전해 받아 이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당 언론의 경우 제공받은 녹음파일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도민일보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같은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8개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고, 1심 재판부는 S씨를 비롯해 당시 편집국장 L(55)씨, 기사를 작성한 기자 H(3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L씨와 H씨는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충분한 취재 없이 오로지 위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다른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5월31일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제주도민일보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S씨에게 녹취록을 제공했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후 2심에서 피해자의 탄원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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