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 제주도내 4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2월 국회서 4.3특별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4.3사업위는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총선이 끝난 이후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에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2월 임시회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하고, 사실상 심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처분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3사업위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처분돼야 할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략적 사고가 아닌 7만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제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소속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사실상 제주지역 모든 예비후보가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4.3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서 처리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약을 미리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당면한 4.3특별법 개정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4.3의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4.3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들께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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