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파일 제보 이승룡씨 “제주도민일보, 사실관계 파악 않고 자극적 보도” 원인제공 참회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둬 당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 대화를 불법 도청한 녹음자료를 모 언론사에 넘긴 이승룡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둬 당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 대화를 불법 도청한 녹음자료를 모 언론사에 넘긴 이승룡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 도청한 녹음파일 자료를 모 언론사에 제공한 이승룡씨가 “라민우 전 실장은 저의 행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뒤늦게 참회의 용서를 구했다.

이승룡씨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너무나 후회가 된다.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6월13일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5월12일 제주도민일보에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공했다.

제주도민일보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같은해 5월16일부터 25일까지 [제주판 ‘도정농단’, 관련 피해액 ‘눈덩이’] 등 8개의 원희룡 도정 비판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하지만 라민우 전 실장의 사적대화를 녹음한 자체가 문제가 됐다.

이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씨로부터 제공받은 녹취록을 토대로 원희룡 도정 비판기사를 쏟아냈던 해당 언론사 대표 S씨와 편집국장 L씨, 기자 H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S씨는 항소했고, L씨와 H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씨는 당시 녹음파일 자료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파일을 건네기 전 해당 언론사에 이 녹음파일 자료들은 원석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부풀리거나 추측성으로 확대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언론사로부터 이 같은 약속을 받은 후에야 녹음파일 자료를 건넸다”고 회고했다.

이어 “하지만 언론사는 약속과 달리 제보 4일 만에 수차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반복적인 기사를 내보낼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심층 보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당언론사를 겨눴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라민우 전 실장이 녹취 당시 민간인이었고, 불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적인 대화를 오해해 제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이로 인해 라민우 전 실장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제가 어떠한 논리를 동원한다 해도 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해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라민우 전 실장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로 죄송할 따름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수감생활과 그 이후 저는 참 많이 돌아보고 반성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라민우)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주문을 했다”먼서 “제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해도 한번 실추된 명예는 원상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라민우 전 실장에게 거듭 용서를 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