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도박개장 등),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원권 3400장 몰수와 5억2700여만원 추징을 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35)씨와 C(3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D(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자금을 대고 수익금을 가져가는 총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월급을 받으며 사이트 홍보, 충전·환전, 수익금 인출 등 사이트 관리를 하는 운영자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용인시 수지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추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등에 대해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계좌로 송금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줬다.

이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총 38억여원을 입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해 운영자금을 대고 수익금을 챙긴 D씨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모 빌라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유사한 방식으로 15억여원을 입금받고 13억여원을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6억9750여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B씨와 C씨 등에게 매달 200~300만원 가랴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상당하다는 점은 무겁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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